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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c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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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가게 물건 파손으로 인한 변상 금액 측정 기준

가게에서 술을 먹다 옆에 놓여 있던 도자기를 파손하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긴 후 영수증 첨부해주시면 변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문자를 받아보니

골동품이라 가격측정이 어렵다는데

금액을 정하여 그 정도만 변상해달라고 합니다

이 금액만 변상 해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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