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술을 먹다 옆에 놓여 있던 도자기를 파손하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긴 후 영수증 첨부해주시면 변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문자를 받아보니
골동품이라 가격측정이 어렵다는데
금액을 정하여 그 정도만 변상해달라고 합니다
이 금액만 변상 해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질문자님이 수용할 수 있다면 지급하면 되겠으나, 수용할 수 없다면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