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월세 세입자 입니다. 오늘 한번 우연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열람했는데 집주인이 25년4월에 바뀐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이 지금까지 바뀐줄 모르고 지금까지 전 집주인한테 월세를 이체하였는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전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8개월 가까이 다른 사람에게 입금이 되고 있는데, 새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었다는 것은, 아마도 전집주인과 현 집주인이 가족이라는 등 관계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이 자신에게 집세를 내라고 알려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전집주인과, 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집주인이 직접거주 등으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통한 계약 연장도 가능 합니다. 양도인(매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모든 채권과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5년 4월 부터 월세 지급을 전 임대인에게 했다면 현 임대인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연체 통보나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좀 이상하다고 보여 지고 또한 같은 특수관계자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전 임대인에게 한번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설명을 듣고 월세도 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월세의 지급을 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임대인이 지금까지 월세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경우에 따라 월세 차임 2기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도 있기에 우선적으로 바뀐 임대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우선 이전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시면서 매매이후 지급된 부당이득인 월세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시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없이 매매를 하였다면 추측상 해당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일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정확한 부분은 이전 임대인을 통해 대화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큰 잘못은 없으며, 대부분 문제 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새 집주인이 임대차 승계 사실 및 계좌 변경을 세입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전 집주인에게 기존 계좌로 월세를 낸 것은 선의의 변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잘못이 없으며,새 집주인 또는 전 집주인 간의 정산 문제일 뿐입니다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임대료 지급 계좌만 정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는데 통지를 받지 못해 기존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경우, 임대인이 고지 의무가 우선이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일 이후 수령한 월세는 양 당사자 간 정산 문제이므로 현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돌려 받아야 하며 세입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문제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새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앞으로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시길 바랍니다.
집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세입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예전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보내고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새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를 못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등기부를 보지 않는 이상 소유자 변경을 알기 어렵고 누구한테 월세 내라고 한 적도 없다는 사정이 있어 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명 평가월세 세입자 입니다. 오늘 한번 우연히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열람했는데 집주인이 25년4월에 바뀐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없어서 집주인이 지금까지 바뀐줄 모르고 지금까지 전 집주인한테 월세를 이체하였는데...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전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 우선 전 집주인에게 지금까지 입금된 월세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첩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전, 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도 요구할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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