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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다사자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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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수습 계약 만료후 미연장시 급여

안녕하세요.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통해 처음 3달은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실 근무 시간은 정해져있습니다.)

회사 성향과 맞지않아 계약 연장을 진행하지

않으려합니다.

기간은 2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당연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씌여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3개월간 교육비 및 지원금 명목으로 180만원에 매출액의 인센티브 n%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시 지원금은 반납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질문은

1. 계약 만료 당일에 연장을 하지않는다고 전달할 시 5월에 다닌 교육비 및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요구할 수 없나요?

  1. 또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에게 30일 전에 계약 해지의사를 표현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계약 해지가 아닌 만료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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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우선 실제 프리랜서에 따른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사실상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 5월 교육비 및 지원금은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 만료 역시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꼭 계약 해지 의사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 근무하면 교육비 및 지원금을 반납할 필요 없고, 계약해지가 아니니 미리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