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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근로자입니다 현재다니는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다른 어린이집을 입사예정인데 들어가자마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픈데 가능할까요? 어린이집총경력은3년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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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회사에서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에서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호).

      따라서 다른 어린이집에 입사하자마자 육아기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