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냉엄한홍학90
냉엄한홍학90

근로계약서 작성후 당일퇴사통보 가능여부

프랜차이즈에서 4/29-5/28일까지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평일 아르바이트중입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은 4/29-5/28일까지 1개월로하며 계약종료일 5일전까지 양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경우 근로계약은 2개월간 자동연장된것으로 한다.)

계약서상에 그만두기 얼마 전까지 얘기해야한다는 규약은 없지만 구두상으로 두달전에 얘기해달라 했구요.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퇴사통보에대한 조항이 없는걸로 압니다만, 궁금한건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겠다고 전화로 통보하면 민사로 소송 걸릴까요?

민사로 소송을 거는경우, 보통 회사측에서 승소 하는 케이스가 많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나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당일 퇴사 통보로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 측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들고 승소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퇴사통보에대한 조항이 없는걸로 압니다만, 궁금한건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겠다고 전화로 통보하면 민사로 소송 걸릴까요?

    민사로 소송을 거는경우, 보통 회사측에서 승소 하는 케이스가 많나요?

    [답변]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가급적 절대 지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퇴사사전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로 소송을 거는경우, 보통 회사측에서 승소 하는 케이스가 많나요?

    • 근로자가 이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얼마라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