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19일에 퇴사 하는데 실업급여신청
배우자로 인해서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려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 퇴사 사유를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해서 출퇴근이 어려워 질것 같다고 말하고 이직 코드 1104코드로 신청 해달라고 말하면 될까요ㅠ 실업급여도 받아야 되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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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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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인사 및 총무팀에 요청해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 등으로 진행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