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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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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서 차량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뒤로 후진해서 뒤에서 걸어가던 보행자가 피하다가 다쳤으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정차를 해있었는데 갑자기 후진을 하여 뒤에서 지나가던 보행자가 이를 피하다가 다쳤는데 운전자는 이를 알지 못 한 것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상황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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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상대 운전자는 고의로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간 것이 아니기에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로 처벌을 받을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결정이 될 것이고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비 접촉 사고라는 것(상대방의 후진이 원인이

    되어 보행자가 넘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에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운전자는 이를 알지 못 한 것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상황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나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비접촉사고로, 정확히 차량의 후진정도, 후진의 급박성, 차량과 보행자의 거리등은 알 수 없어 후진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해당 사고로 인해 후진하는 차량측에 손해배상을 묻고자 한다면, 우선은 위와 같이 사고내용을 확정하여 상대차량에게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더불어 상대차량이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외에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