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1년도 1월26일날 입사를해
이번 24년도에 3년차 다 되가는대요
회사에선 1월26일에 퇴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31일로 퇴사하기러 했는게 더 근무하면 연차를 전부 정산해줘야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번년도에 받는 연차가 없어져버리는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돈으로 계산 안해줘서 전부 사용해야하는대 퇴사일을 2월중순으로 해서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게 맞을까요 최대한 좋은이미지로 나가고 싶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1년 1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26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1월 26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전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법적으로는 고려할 사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요청하는 퇴사일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안주면 끝이 아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는 선생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더 늦게 퇴사해도 됩니다.
3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16개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모두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으로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1.26.~2024.1.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1.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4.1.27.이후) 하므로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