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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거북이93
보랏빛거북이9323.12.12

퇴사자 연차계산 이게 합당할까요?

제가 21년도 1월26일날 입사를해

이번 24년도에 3년차 다 되가는대요

회사에선 1월26일에 퇴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31일로 퇴사하기러 했는게 더 근무하면 연차를 전부 정산해줘야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번년도에 받는 연차가 없어져버리는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돈으로 계산 안해줘서 전부 사용해야하는대 퇴사일을 2월중순으로 해서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게 맞을까요 최대한 좋은이미지로 나가고 싶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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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1년 1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1월 26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1월 26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반드시 전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법적으로는 고려할 사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요청하는 퇴사일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안주면 끝이 아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날짜는 선생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더 늦게 퇴사해도 됩니다.

    3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16개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모두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으로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1.26.~2024.1.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4.1.2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4.1.27.이후) 하므로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