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일로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되잔아요~ 새로운 월세계약은 했지만 지금살고있는 월세집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살고 있습니다~계약끝나는 날 이사하는데요~ 지금살고있는집이 아직계약이 남아있어도 새로운 월세 계약에대한 임대차계약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여부는 당연하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때 이전 임대차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월세30만원이하이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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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고는 지금 집과 관계없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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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는것이기 때문에 실거주나 기타 다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그 전에 확정일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진행됩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서 만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 등에 방문을 한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계약을 했으면 30일이내에 먼저 해놓고 그쪽 만기. 끝나면 이쪽으로 이사오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