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은 갱신권을 쓸 수 없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인
갱신권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2018년 10월16일 이후 횟수에 상관없이 10년의 갱신권이 보장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주거용오피스텔로 유지하기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받아들입니다.
주택임대차법, 경매 시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임법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에서는 10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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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도 가능 할 수 있고요.
상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전입신고하면 상임법과 주임법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위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계약갱신권청구 행사가 가능합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계갱권)에는 주택에서의 계갱권이 있고 상가에서의 계갱권이 있습니다.
주거가 아닌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계갱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상업용 업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 10조 2항)
2.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는 의미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고 1년을 계약기간으로 했다면 임대인은 1년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내 범위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월차임 3번 연체, 부정임차, 보상금 받은 경우, 임대인 비동의로 전대시, 중대한 파손시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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