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이 트렌스젠더인거 알게되면 손해배상 할수 있나요?
만약에 사귀고 있는여자친구가 트렌스젠더인걸 알게되고 큰충격을 받아서 이별을 통보를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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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인이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장기간 숨긴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관계를 맺었음에도 사실은 성별 자체를 속였던 것으로 가해행위로 볼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