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8개월 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한 지인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8개월 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한 지인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가입기간과 이직사유상의 요건만 맞춘다면 가능합니다.
8개월 근무하셨는데, 주 5일 근무하셨다면 가능성 있어 보이고
퇴직 사유도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와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8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면 가입대상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퇴직시 비자발적인 퇴사의경우 해당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7개월 정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해야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이 중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경우 근무일과 주휴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근무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8개월 간의 근무가 5일이셨다면 180일은 충분히 도과할 것 같습니다.
(4)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의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무를 그만두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은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기간은 충족할수 있을 것이나, 계약만료나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여야 수급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