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강제대인접수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고가 난 후 상대 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
경찰 조사 받고 난 후 교통사고 사실원 , 진단서 등의 서류를 오늘 받아 상대 보험측에 강제 대인 접수를 하려 한다 하니 상대측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강제 대인 접수를 넣는다 해서 바로 처리 안 되는 것도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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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보험사도 해당 의견을 인정을 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거나 민사 조정을 포함한 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받고 난 후 교통사고 사실원 , 진단서 등의 서류를 오늘 받아 상대 보험측에 강제 대인 접수를 하려 한다 하니 상대측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강제 대인 접수를 넣는다 해서 바로 처리 안 되는 것도 사실인가요?
: 네 맞습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와 가해자가 별도로 배상을 했는지 여부를 묻고 그에 대한 항변권 보장을 위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직접청구권을 들어왔음을 알리고 항변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가 없을 경우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