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패소 할 경우 청구비용은 언제 지급해야하나요?
피고 계좌번호 안내도 없고 어떻게 하란건지 모르겠네요
기다리면 법원에서 알아서 정보 제공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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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 계좌번호 이야기를 하시는걸로 보아 작성자님이 원고인데 패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연락해 지급할 계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길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불필요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안해줍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측에 연락하여 직접 변제를 하거나,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기다려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연락해보시거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할 수단도 없다면 변제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