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지시로 병가내게되었을 때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a형 독감에 걸려 조기퇴근 이후 3일을 병가로 쉬었습니다.
이 3일은 하루 쉰 후, 출근의사를 밝혔으나 상사가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나오지마라해서 이틀 더 쉬게 된겁니다.
a형 독감이 전염성이 높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 쉬어야한다는 것은 없는 거로 아는데 이처럼 출근의사를 밝혔으나, 상사의 지시로 휴가를 받게 되었을 때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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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이 되지않아 월차 사용없이 그냥 병가로 처리했는데 이때 쉬었으니 다음 달 월차는 생기지 않는다 하셨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 회사 내의 동료에게 독감을 옮은 건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산재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관련 휴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의 판단으로 출근을 제한하고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병가가 부여된 날 외에 다른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