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돈빌려줬을때 안갚는경우 질문드립니다
형제자매 두명이 제 돈을 빌려 가놓고 안갚습니다
한명은 있는 돈을 빌려줬는데
갚는다 맨날 악속만 하고 안갚고 있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거짓말 한 카톡 한내용 다있고
한명은 대출을 해서 빌려줬는데
본인의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대출을 받아 준다 하고
소득이 잡히지를 않아서 못해준다고 이번달 만
내달라고 한뒤
현재 갚지 않고 있고 두달째 연락두절 입니다
대출은 제가 갚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말하다 싸움이나서
대출 해준 몇개 카톡 내용 캡처본만 있고
카톡방을 나온상태고
대화내용을 백업해두지 못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그거 캡처했고
매달 얼마낼지에 대한거 얼마를 내라고 한 내용들 정도가 캡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법률 사무소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확실한 방법으로 한번에 끝내고 싶어요
둘다 차용증은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사안에 따라 선택하실 부분이며, 이는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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