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혼인, 출산증여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25년 이번년도에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 자금으로 부모님께 5000만원 지원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직계존속 10년이내 5000만원은 비과세없이 증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년에 부모님께 1000만원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25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 자금으로
5000만원을 추
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10년이내 총 6000만원을 받게되는데 10년이내 5000만원이 아닌 6000만원을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혼인 증여공제, 출산 증여공제가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10년이내 증여제산공제,
혼인증여공제, 출산증여공제
각각 다른건가요?
총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이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 합계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제 적용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적용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는 합쳐서 1억원까지 가능하며 각각 다른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이므로 합쳐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내 1천만원을 받은 상태라면 추가로 1억 4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로 증여 받은 5천만원 중 4천만원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나머지 1천만원은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으시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25년 이번년도에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 자금으로 부모님께 5000만원 지원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직계존속 10년 이내 5000만원은 비과세없이 증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2년에 부모님께 1000만원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25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 자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1. 10년 이내 총 6천만원을 받게되는데 10년 이내 5000만원이 아닌 6000만원을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아니면 혼인 증여공제, 출산 증여공제가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10년 이내 증여제산공제, 혼인증여공제, 출산증여공제 각각 다른 건가요?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전후 2년 간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공제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6천만원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1.5억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1.5억을 증여세 신고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