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수당 역에 의한 계산은 어떻게 하능거에여 진짜
만약에 1.29-4.30까지 육아휴직 들어가고 수당 지급자라면? 1.29-2.27, 2.28-3.28, 3.29-4.30 이 역에 의한 기간아닙니까? 그럼 수당이 100만원이라치고 매월 10일에 급여를 준다고 가정하면
2.10: 100만원
3.10: 100만원
4.10: 100만원 + 100만원x3일/31일(3.29-31)
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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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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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 > 홈 > 이용안내 > 정책/재도 > 지원금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3개월간 사용한다면 1월29일~4월28일까지 사용해야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