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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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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식대의 직급별 차등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출장시 발생하는 식대 지원에 대해 직급별 차등을 두게되면 이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예컨대 사원~과장은 1식에 15,000원, 차장은 20,000원과 같은 구조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가 상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급별로 식대 지원에 차등을 두더라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급별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차별이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직급에 따른 차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식대 지원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차등을 두는 형태라면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급 또는 직책, 업무 등에 따라 특정 수당의 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