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매를 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이야기 하던 도중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중고 사이트에 노트북을 백만원 넘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친구 한테 말을 했더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고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거라는데 혹시 세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 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백만원짜리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노트북을 일회성으로 판매한 것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노트북을 여러번 사고파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단순히 사용하던 노트북을 판매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시장에서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고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 노트북을 판 것이라면 사회 통념상의 중고거래에 해당하여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물품들을 계속 매입하여 판매를 반복할 경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본인이 쓰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