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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별 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 하며 살고 있구나24.10.27

회사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도 산재에 해당할까요?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나 다리를 다치게 되는경우에도

산재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러면 보험은 산재로 하는것인지 안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상해 보험을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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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10.27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쉬는시간이 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중이 아닌 개인활동 중에 보험사고로 개인보험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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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쉬는 시간이라도 업무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판단된다면

    산재보험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개인운동으로 별도로 하다가 한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 상해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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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처리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경고 카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해 주려고 하는데요 일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운동하다가 친구면은 산재 처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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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진홍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하시면될거 같습니다

    산재법제37조 제1항1조에따라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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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여가 생활 중에 닫힌 사고라면 산재 사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 상해보험 처리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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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휴게시간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비록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 중이라고는 하지만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산재사고)로 인정하고 있어 사업장내에서 운영하는 헬스장등에서의 사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우발적 비정형적 운동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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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에 운동으로 인한 부상은 산재가 안됩니다.

    즉, 개인 실비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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