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근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23일 복직예정입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기준이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공무원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포함)인데
8일치 봉급받는경우도 1월 정근수당 지급대상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근수당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근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