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더없이향기로운김치전
12월 23일 복직예정입니다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기준이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된공무원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포함)인데
8일치 봉급받는경우도 1월 정근수당 지급대상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근수당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근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