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보니 9개월째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저는 신임장교 교육동안 동기의 불우한 사정으로 646만원을 빌려주고 14만원을 3개월에 걸쳐 받은 후 여태까지 630만원을 9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했지만 채무자가 군인이라 주소가 불분명하여 보내지 못 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주소보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전자소송으로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 주소보정명령 등을 통해서 피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하심을 검토하심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동기의 어려운 사정을 돕고자 선뜻 돈을 빌려주셨는데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군인이라도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과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 지급명령과 주소보정명령 활용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 가능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군 부대 송달 방법

    채무자가 영내에 거주하여 초본상 주소지로 법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속 부대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해당 부대장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 및 비용 고려

    받으셔야 할 금액이 630만원가량인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 대비 소요되는 비용이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직접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삼아 신속하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확정은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별개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지급명령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소액 민사 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업도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시면 충분히 돈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