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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5

근로기준법상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근무 형태는 재택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막상 급여를 받을 때는

명시된 금액하고 다르게 나오던데

밥값과 기타 간식비를 제했다고 하던데

그건 별도고 원래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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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밥값과 기타 간식비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그러한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밥값 등이 근로계약서상 조건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밥값과 기타 간식비를 제했다고 하던데 그건 별도고 원래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액상당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