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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3.15

근로기준법상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근무 형태는 재택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막상 급여를 받을 때는

명시된 금액하고 다르게 나오던데

밥값과 기타 간식비를 제했다고 하던데

그건 별도고 원래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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