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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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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으러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은 했고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1.지방세완납증명서,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확서는 주민센터가면 되고 국세완납증명서는 세무서로 가면 되는건가요?

2.준비할거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3.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해야 하는데 주민센터가면 되는건가요?준비물은 없나요? 중개사말로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한명만 가도 된다고 해서 제가 가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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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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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여러 서류 발급과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 서류는 보통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이 서류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된 후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리로 신청하시려면 위임장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가서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발급, 열람을 해보시면 되고, 국세미납확인의 경우는 전국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기에 임대인의 별도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국세납입확인시X)가 필요하고 각 민원방문시 현장에서 민원신청서는 별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했고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1.지방세완납증명서,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확서는 주민센터가면 되고 국세완납증명서는 세무서로 가면 되는건가요?

    ==> 동사무소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2.준비할거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3.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해야 하는데 주민센터가면 되는건가요?준비물은 없나요? 중개사말로는 임대인 혹은 임차인 한명만 가도 된다고 해서 제가 가려고합니다.

    ==> 주민센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두 분 중 1명 만 방문하여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완납등명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모두 주민센터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완납증명서는 세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