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차량 수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한국에서 중고차 수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업계가 처음이다 보니, 한국에서 해외로 차량을 수출하기 위한 전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특히 차량 구매부터 명의 이전, 통관 준비, 수출 신고, 그리고 선적 절차 및 부가세 환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단계별 절차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드립니다.
절차에 대해 명확하고 단계적인 설명을 제공해주신다면,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 통관사를 고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송품장과 차대번호가 기재된 패킹리스트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차량이 수출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폐차된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편, 수출자가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5대 제조회사나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딜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중고차(Used Car)로 신고하고, 수출신고서상 물품 상태 항목에 중고품(O)을 표시해야 합니다.
중고차로 신고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 여부와 도난 여부 등을 확인하며, 차량이 임시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임시운행 반납 여부를 등록관청에서 확인한 후 통관을 진행합니다. 반대로 새 차(New Car)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중고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차대번호를 통해 등록 말소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중고차 기준으로 통관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먼저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의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증빙서류(반입계) 등이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