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상태, 합의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폭 관련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학폭위 조치없음으로 서로 쌍방폭력으로 난 상태입니다. 그 후 상대측에서 고소를 했고요. 소장 내용은 소명 가능하고, 상대측의 오해, 착오도 많이 가미된 상태입니다.
일을 크게 안 키우고 싶어 합의를 원하는데, 이럴 때 상대측 변호인에게 보호자가 연락하면 될까요?
저희는 상대가
끝까지 갈 생각이면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은 있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인 내지 변호사 연락처를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연락하셔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도 무방하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먼저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혐의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 내용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고소인의 고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