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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박벌289
똘똘한호박벌289

대표님한테 거액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금을 빌려준건 아니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온라인몰에 신용카드로 거액을 결제해드렸어요. 쇼핑몰 실적올리는 목적이였고 바로 주실줄 알았으나 계속 못받고 있네요. 증거들은 다 있고 이게 대표-직원의 관계이기에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법적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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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아니라 대여금은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채무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대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청 아닌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실 적절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안은 부당이득 및 사기 등의 법률 문제로 판단될 여지가 많기에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노동청을 통해서 신고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아닌 개인 간 금전대차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