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선 적지않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육아 휴직 중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길 수용 시설의 부족으로,
집에서 결국 직접 돌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따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며,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에, 회사에 휴가를 더 달라고 요구 하여.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추가로 받았으나.
그 기간에도 어린이 집을 구하지 못해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이때,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해당 당사자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