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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8.04

육아 휴직중 , 휴가를 더 늘려달라고 했다가 이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선 적지않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육아 휴직 중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길 수용 시설의 부족으로,

집에서 결국 직접 돌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따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며,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기에, 회사에 휴가를 더 달라고 요구 하여.

회사로부터 무급휴가를 추가로 받았으나.

그 기간에도 어린이 집을 구하지 못해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이때,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해당 당사자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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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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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시간 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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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를 이유로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가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사정을 확인하는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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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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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1)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2)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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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나 이를 사용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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