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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잘먹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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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에어컨 연식 고지로 인한 계약 기망 여부

2025년 6월, 중고 아파트 계약 진행

계약 당시 상대방이 에어컨은 ‘5년 된 제품’이라고 설명

(계약서엔 에어컨 연식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정확히 들은 내용)

하지만 입주 후 에어컨 모델번호로 제조일자 조회해보니 실제는 2011년 제조된 제품으로 확인됨

에어컨은 현재 작동은 되나, 설명과의 차이가 커서

기망행위 또는 계약 해지 사유로 판단 가능성 검토 중

매도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큰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며 책임 회피

해당 설명은 문자, 녹음 등으로 일부 증빙 가능함

묻고 싶은 핵심 질문

1.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가 다를 경우, 민법 제110조 기망행위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 에어컨이 작동 중이지만, 연식 속임만으로 손해배상 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4. 현실적으로는 계약 해지 vs 손해배상 중 어떤 방향이 더 유리할지 조언 바랍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챗지피티의 도움을 빌려

작성하였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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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에어컨에 대해서 연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상 매매계약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아파트에 대해서 연식을 잘못 안내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실로 인한 것이든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실제 상대방이 오 년이 된 에어컨이라고 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하더라도 입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