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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남생이275

떳떳한남생이275

전세집 세입자 천장 구멍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집 세입자입니다. 선반 청소하다가 천장에 신체접속이 발생하여 13 x 10cm 가량의 파손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균열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리할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쪽 과실이라 수리비는 제가 전부 부담하려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알지 못한다면 모르겠으나 이를 알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임의수리에 대하여 반박하며 원상회복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이는 계약관계 분쟁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과실로 천장을 파손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수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범위와 방법이 적정하지 않거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내포합니다.

    • 법리 검토
      임차인은 사용 수익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 손상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임대인의 관리 영역과 겹칠 수 있어,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한 결과 하자가 확대되면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자체가 문제 되기보다는 결과 책임이 쟁점이 됩니다.

    • 대응 전략
      파손 사실과 수리 의사를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임대인이 동의한 방식으로 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진과 수리 내역을 남겨두면 추후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전액 부담 의사를 명확히 하면 실무상 갈등 가능성은 낮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천장 파손은 단순 마감 문제가 아니라 내부 설비와 연관될 수 있어 전문가 수리가 바람직합니다. 사후 분쟁을 피하려면 투명한 고지가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임의수리하는 경우 추후 임대인이 인지하고 수리방식이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미리 파손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