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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20.04.30

무급휴직과 유급휴직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즘 코로나 19 로 인해 휴직관련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급휴직과 유급휴직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와 직원의 합의로 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법률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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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회사에 발생하지 않는 이상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바 유급휴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휴직 자체의 성격은 근로관계의 정지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는 근로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즉, "휴업"에 있어서는 근기법 제46조에 의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휴직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유급으로 부여한다는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법적 휴직제도 이외에 자체적인 휴직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유급 여부도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내부규정 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휴직을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무급휴직'이란 급여의 지급이 없는 휴직을 의미하며, '유급휴직'이란 급여의 지급이 있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직이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휴직은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법정휴직은 법에 의해 그 신청요건과 유급 여부, 내용 등이 정해져 있으며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이 대표적 입니다.

    3. 약정휴직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고, 그 요건, 유급 여부 등은 규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리고 규정에 없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개별 합의를 통해 휴직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최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보장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휴직과 휴업의 구분부터 말씀 드릴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통상 휴직은 근로자측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육아휴직, 부상으로 인한 휴직, 학업으로 인한 휴직 등)이며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몇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의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휴업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사용자측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중단되는 케이스죠.

    코로나로 인한 휴업조치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라 하더라도 세부 발생 경우에 따라서 유무급 여부가 달라지며, 휴업조치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로적으로 유급과 무급의 기준은 1)법률(및 이와 유사한 것)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2) 근로제공 중단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 될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안되 사업주가 별도 보상을 하지 않는 휴직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유급휴직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현재 코로나19지원금 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급휴직 또는 유급휴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자와 무급휴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원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유급 또는 무급 휴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근로자가 무급으로 실시하는 휴직에 동의)로 무급휴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예컨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