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