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장님이 민사소송 송부할거 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제가 얼마전에
면접을 보고 당일 오후에 합격 통보를 받아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면접보는때에 얘기해주시던 것들 중
근무여건이 좀 안맞는다 싶은것도 있었고
당시에는 그냥 다닐 수 있다고 해야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 하였지만, 이후에 전화를 너무 자주하고
좀 불편하면서 본론적으로 그분이 사람을 대할때
인격적으로 불편한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어쨋든 이런저런 불편한 요소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니긴 어려운 여건일 듯 하여
별도 말없이 출근을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점에선 못다니겠다고 얘기라도
했었어야 하는것 압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원래 출근하기로한 당일 기준 3일째 되는날에
민사소송 할 것 이니 그렇게 알라고 하시면서
커뮤니티에 제 정보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 본인이 아직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
참고로 출근을 하지 않았기에( 면접만 보았음 )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참고로
제 개인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증 출력물, 등본 등 )
이런 부분에서 그 사장님이 저를 민사로 고소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제 나이는 23살 입니다.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입장에 좀 당황스러우면서
일부 제 잘못은 알지만 그에 비하면 조치가 협박
처럼 느껴지게끔 강경한 것 같아서
마음이 쉽게 놓이지는 않아 이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