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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사장님이 민사소송 송부할거 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제가 얼마전에

면접을 보고 당일 오후에 합격 통보를 받아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면접보는때에 얘기해주시던 것들 중

근무여건이 좀 안맞는다 싶은것도 있었고

당시에는 그냥 다닐 수 있다고 해야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 하였지만, 이후에 전화를 너무 자주하고

좀 불편하면서 본론적으로 그분이 사람을 대할때

인격적으로 불편한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어쨋든 이런저런 불편한 요소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니긴 어려운 여건일 듯 하여

별도 말없이 출근을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점에선 못다니겠다고 얘기라도

했었어야 하는것 압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원래 출근하기로한 당일 기준 3일째 되는날에

민사소송 할 것 이니 그렇게 알라고 하시면서

커뮤니티에 제 정보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 본인이 아직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


참고로 출근을 하지 않았기에( 면접만 보았음 )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참고로

제 개인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증 출력물, 등본 등 )

이런 부분에서 그 사장님이 저를 민사로 고소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제 나이는 23살 입니다.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입장에 좀 당황스러우면서

일부 제 잘못은 알지만 그에 비하면 조치가 협박

처럼 느껴지게끔 강경한 것 같아서

마음이 쉽게 놓이지는 않아 이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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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그런일이 발생하면 질문자님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신고할 사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지마시고 회사의 연락에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질문자님이 협박죄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이나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취업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합격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무단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손해액이 주장과 다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도 않았다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실제 질문자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별도 민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