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인빈시블진짜임모탈
인빈시블진짜임모탈

세무조사 후 불복 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세무조사 후 불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복 시 세무당국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후 결과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조사관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며, 이를 수령한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사청구기간(세무

    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내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해당

    조사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납자는 선택적 전심철자인 이의신청은 선택적

    으로 할 수 있으나, 강행 불복청구 절자인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