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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애로운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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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직진 사고, 블랙박스 없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 대 직진 차량으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상대방 차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고, 저희 차량도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는 신호등도 없고, cctv도 없는 곳인데, 어떻게 과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 차가 빨간 차이고, 상대방 차가 파란 차 입니다.

제 차 오른쪽 뒤를 박아서, 오른쪽 뒷자석 문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뒷 범퍼는 떨어졌습니다.

상대방 차는 앞 범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 차가 있던 도로는 2차선, 상대 차량이 있던 도로는 4차선입니다.

저는 제 뒤를 박았으니까 제가 먼저 진입한거 같아서 제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상대측에서는 상대가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지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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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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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제 뒤를 박았으니까 제가 먼저 진입한거 같아서 제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상대측에서는 상대가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상기 사고는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대소로가 구분이 있는 도로의 사고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우측차량인점(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로인점등은 질문자에게 불리하나, 충돌부위가 질문자측이 뒷부분으로 만약 선진입을 주장하여 이를 받을 들일 경우 오히려 질문자가 피해자가 되어 과실은 3:7 또는 4:6이 됩니다. 하지만,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꺼꾸로 질문자의 과실이 70%가 되어,

    최대한 선진입을 주장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진입은 충돌부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당시 속도를 고려하게 되나, 블랙박스가 없어 속도를 고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충돌부위로 최대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대로직진과 소로직진 차량 사고의 경우 기본 3:7 과실이 나옵니다.(대로쪽이 피해자)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진입의 경우 단순히 충돌위치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양 차량 속도 및 교차로에서 충돌지점까지 거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간의 사고인 경우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서행을 하였으나 선진입한 것이 확인이 될 것인데 양 차량 모두에게 블랙 박스가 없고

    해당 장소에 cctv가 없는 경우 차량의 부딪힌 부위만으로 선진입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 질문자님의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보아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