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기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관리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내기금을 운용하여 나온 수익(예를 들면 이자)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취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