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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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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요.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면이 그런지 궁금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요.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면이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대표보다 피해를 보았다구 하는데요. 법의 피의자 방어권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문제삼는 방어권은 관할문제(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없다), 탄핵심판에서의 지나치게 빠른 기일진행 등이 있습니다. 법은 절차에 대한 위법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전에는 제 삼 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결국 기존과 같이 영장을 청구한 법원이나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도 적부심 심사를 통해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며,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도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거나 찾는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