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2개월 정도 됐습니다.
2월에 응급실을 다녀와서 입사하자마자 월차를 쓰게 됐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고 3월달이 되어 병원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수치가 나와서
꼭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3월 8일에 오후반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11일 경에 월차가 없다며 3월을 만근하지 않아
반차를 사용이 불가능해 반려 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3월달도 결근 때문에 월차도 없고 4월 만근시 하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3월 8일 금요일 결근 4시간 때문에 3월 4일부터 8일까지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