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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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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관할세무서에 방문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대면이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진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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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직접신고도 가능하고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서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