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동산 종중재산으로?
이전 등기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서류가 무었인지 알고 싶고요 또 종중 대표는 소종중 종손이 해야하는지요. 세금은 몇%정도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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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이전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중 대표는 종중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재산이 실제로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족보 및
종중의 고유번호증, 종중재산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실제로 종중 재산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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