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따뜻한애벌래226
따뜻한애벌래226

야간.연장.휴일수당받을수잇나요?

계약서상 수당은 따로 받을수잇는지 궁굼합니다 계약서는 첨부할께요

또한 사직서 쓸때 인원개편으로 사직서 제출하엿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준다햇는데 사업주가 갑자기 못해주겟다고 하네요

이부분은 어떻해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해당한다면 위 계약서는 적법한 포괄임금 계약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라 하더라도 통상시급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인원개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상실신고 시 제대로된 상실코드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임금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포괄임금제로 보여지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실제 근로한 시간 등을 검토하여 임금이 미달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실과 같이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야간, 연장,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