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관련항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갑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을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에도 '동의하지 않음'에도 체크안했는데 채용담당자가 그냥 넘어가더군요. 이제 질문드립니다.
Q1) 둘다 체크 안했으면 동의하지 않는걸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Q2) 아니면 혹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야되나요?
Q3) 만약 동의하지 않는걸로 간주된다면 채용담당자 아래 직급의 매니저는 제3자인것 같은데 마음대로 제 이력서에 개인정보들을 보고 있는걸 봤는데 매니저 또는 사업장을 개인정보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