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관련 문의
저의 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관련항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갑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을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에도 '동의하지 않음'에도 체크안했는데 채용담당자가 그냥 넘어가더군요. 이제 질문드립니다.
Q1) 둘다 체크 안했으면 동의하지 않는걸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Q2) 아니면 혹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야되나요?
Q3) 만약 동의하지 않는걸로 간주된다면 채용담당자 아래 직급의 매니저는 제3자인것 같은데 마음대로 제 이력서에 개인정보들을 보고 있는걸 봤는데 매니저 또는 사업장을 개인정보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네 다시 쓰자고 해야겠죠.
3.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동의부분에 체크가 없다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2.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착오로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를 할 예정이면 이야기를 하여 체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에 체크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의하고자 한다면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담당자가 임의로 다른 사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