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비밀준수를 해야한다고 저의 급여를 타인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 네. 연봉은 회사의 인사제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봉 공유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퇴사를 할때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3)을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되긴 어렵겠습니다.
4)근로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경우 갑의 관할 법원으로한다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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