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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라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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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 후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

기존 주택을 보유중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는 주택이 상속주택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2채 상속)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상속받은 싯점을 기준으로 특정 기간(6개월??)동안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 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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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상속주택을 취득하였고,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1거주주택ㅇ르 먼저 양도시 1거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1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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