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성생활 자체가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동에게 노출되어 정서적 충격을 주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인지하지 못하는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인 간의 합의된 행위를 무조건 학대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혼모센터의 답변 중 부부의 행위는 성스럽고 미혼의 행위는 학대라는 논리는 법적 근거가 아닌 도덕적 혹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개인적 견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은 혼인 여부에 따라 성행위의 정당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부라 할지라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여 정서적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주거 환경에서 성적인 장면이나 소리가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하는 부모의 주의 의무입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을 보호하는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혼인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성인 간의 사생활을 학대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기관의 조언이 법적 판결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아이의 생활 공간과 부모의 사적인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아이의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