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타인에게 이체내역 및 회사 주소만 아는 상황입니다
소액민사소송 (전자소송) 질문입니다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곳에 투자해서 원금과 주기로 한 배당금을 못받는중인데요
피해금이 약 5500~6000 정도인데 소액이 진행이 빠르다하여
3000 정도의 이체내역이 있어서 3000 을 먼저 진행할 예정인데
질문1. 혹시 3000 / 2500 이렇게 나누어서 2건을 바로 진행해버려도 괜찮을까요? (3000 넘어가게되면 오래걸릴것같아서)
질문2. 이체내역이 아쉽게도 당사자가 아니라 하필 타직원 계좌를 저에게 전송하고 그쪽으로 입금
(당사자에게 입금한 내역도 있으나 그 금액들은 회수가 됨, 타직원 계좌로 입금하라는 카톡 내용등의 내용 및 입금확인되었다는 내용은 있음)
질문3. 거주지 주소는 모르고 당사자가 사업자 대표고, 사업장 주소지는 아는데 여기로 바로 소장을 바로 송달해도 괜찮을지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