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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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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의 분할 또는 합쳐서 사용여부

연장근무를 하고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에서


3시간의 연장근로 1.5배인 4.5시간의 보상휴가 발생시


이틀에 걸쳐 1시간, 3시간 30분으로 나눠쓸 수 있나요?


또한 이틀동안 연장근로를 한 보상휴가를 하나로 합쳐 하루에 몰아쓸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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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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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할하거나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휴가는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면 업무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방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둔 사항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가능한지는 회사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방법은 보상휴가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수당 및 휴가부여 방법에 대하여는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보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것인지 또는 일정 시간만큼 고정된 시간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보상휴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를 재직 중 적치분할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를 것이므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분할사용이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