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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지금 월세계약기간이 만료전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제가 1년전에 월세계약을해서 살고있는데요~

갑자기 일이생겨서 부모님과 합가를 해야할것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기간이 1년이나 더 남아있는상태인데 계약해지를 할수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저에게 불리해질수있는게 있을까요?

월세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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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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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리고 어떻게 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협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불하는선에서 합의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기간 모두 월세 및 관리비 내야합니다.(원칙)

    계약을 깨려면 집주인에게 부탁을 해야하고, 실무적으로는 3개월치 월세 및 복비(중개보수) 내고 중도해지를 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별수 없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월세/관리비 내야합니다.

    집주인과 잘 협력하여 새로운 사람 빨리 구하고, 복비는 본인이 내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위배한 것이 임차인의 사유이니,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댓가로 임차인이 부담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중도퇴실을 해야 할 경우라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내시면 되는게 관례입니다.

    그정도가 안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해 줄 이유가 없으니 해지는 어려우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였는데 남은 기간이 1년?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 .재계약을 진행하셨나요? 질문의 내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내용만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불리하기 보다 비용지출이 있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거나 묵시적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인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 됩니다. 이때 위와 같은 중개보수, 임차인주선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인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임대인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매달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하나여쭤보겠습니다.

    월세를 2년단위로 하셨는가요? 혹시 1년은 아니었는지?

    월세 2년계약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불리할 일이라기보다는 계약기간 채우기전에 나가시는 거라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복비

    일부 부담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월세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는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순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납부해 주고 중도해지를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정을 잘 말씀 드려서 원만한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